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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연합뉴스] [살인의 전조 스토킹]① 스토킹 사건 절반, 성폭력·폭행으로 이어진다
  • 등록일  :  2021.05.25 조회수  :  17,035 첨부파일  : 
  • 스토킹 피해 후 성범죄 당할 확률, 비경험자의 13배…"살인사건 30%, 스토킹과 연관"



    피해자들 대다수, 스토킹 당한 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 시달리고 자살까지



    전문가들 "스토킹, 가해자 아닌 피해자 관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지난해 5월 4일 오전 9시50분.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을 향해 달려들었다. 온몸을 여러 차례 찔린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피살 당시 59세였던 이 여성은 가해자(44)에게 10년 동안 끈질긴 스토킹에 시달려온 피해자였다.

     

    피해자는 동네에서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던 사장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 아내였다. 그런 피해자를 고깃집 단골손님인 가해자는 10년간 스토킹하며 집착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 석 달 치 통화 목록에는 가해자에게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온 100여 통의 전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고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 사회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스토킹을 형사 처벌할 법마저 없었다. 오는 10월에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스토킹 범죄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길이 열리게 된다.지난달 25일 대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판결이) 남은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드러나는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타인에 대한 부지불식중의 행동이 스토킹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도록 계도하는 작업, 스토킹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살인의 전조 스토킹]① 스토킹 사건 절반, 성폭력·폭행으로 이어진다 | 연합뉴스 (yna.co.kr)